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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계

[서태정 칼럼] 개업비 회계세무처리

 

 

필자가 2004 중국에서 개업한 이후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외상투자기업의 신규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업비용의 회계세무처리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중국 개업비 처리의 중요 포인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업비의 구성

 

개업비(Pre-operating Expense, ()办费) 외상투자기업의 개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 ,  인건비(工资), 사무실유지비(办公费)교육훈련비(培训费)출장비(差旅费), 인쇄비(印刷费)등기등록비(注册登记费), 자본화되지 아니한 차입금이자(不计入固定资产成本的借款费) 등을 말한다.

 

상기의 개업기간(()办期)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의 경우 합자(합작)계약서 서명일로부터 생산경영개시일까지, 외자기업의 경우 유관정부기관의 비준일자로부터 생산경영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만약 개업기간 이전에 투자자가 개업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면 해당 비용은 외상투자기업에 개업비로 전가할 없고 투자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2.    개업비의 회계처리

 

(1) 기업회계제도 50

 

고정자산의 구입을 제외하고 개업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은 우선 자산항목인 장기선급비용(长期待摊费用)으로 집계하였다가, 기업이 생산경영을 개시하면 1회성으로 일시에 생산경영개시당월의 손익에 계상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 관리비용항목인 장기선급비용상각비로 처리).

 

(2) 기업회계준칙2006

 

이상 개업비를 장기선급비용으로 집계하지 아니하며, 개업기간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달에 해당비용 정과목으로 전액 당기비용처리한다.

 

 

3.    개업비의 세무처리

 

(1)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 13 실시조례 0

 

기업은 개업비 응당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용지출에 대해서  장기선급비용(长期待摊费用) 지출로 처리하여 지출발생월의 익월부터 시작하여 매월 정액법으로 분할상각(分期摊销)해야하는 , 상각기간은 3년보다 짧아서는 안된다.

 

 

(2) 국세함[2009]98 국가세무총국기업소득세약간세무사항연결문제통지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과 실시조례가 2008 1 1일부터 정식실시되면서 세법 60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잠행조례가 동시에 폐지되었다.  한편, 국가세무총국은 2009 2 27 세법의 원할한 실시를 도모하고 세법에서 일부 불명확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세함(国税函)[2009]98호를 발표하였다.  해당 규정에 따를 경우 외상투자기업은 개업비를 경영개시일의 당년도에 1회성으로 비용공제할 수도 있고(다만 지역세무국마다 1회성으로 비용공제가능한 한도기준금액이 있을 있음 - 예를들면 개업비발생액이 500,000 RMB 미만인 경우에만 1회성 비용처리가능 ), 기업소득세법상 장기선급비용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한번 선택된 처리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하며 변경할 없다.

 

 

4.    사례를 통한 개업비 처리 비교

 

(사례)

2010 11 : 회사설립 비준

2010 12 : 개업비용 400(인건비 100, 임대료 200, 기타비용 100) 발생

2011 1 : 개업비용 400(인건비 100, 임대료 200, 기타비용 100) 발생

2011 2 : 생산경영개시(세금계산서 발행시작)

 

(1) 기업회계제도

 

시점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비용상각비

인건비

임대료

기타비용

2010 12

400

0

0

0

0

2011 1

800

0

0

0

0

2011 2

0

800

0

0

0

 

기업회계제도에 따르면 상기표에서 보는 것처럼 개업기간인 2010년도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에는 비용이 없고, 2010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장기선급비용(개업비) 400 자산항목으로 표시된다.  2011 1 31일 현재 장기선급비용이 800으로 누계집계된 후 매출이 발생한 2011 2월에 개업비 전체금액 일시상각 비용처리.

 

(2) 기업회계준칙2006

 

시점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비용상각비

인건비

임대료

기타비용

2010 12

0

0

100

200

100

2011 1

0

0

100

200

100

2011 2

0

0

0

0

0

 

기업회계준칙2006 따르면 상기표에서 보는 것처럼 회사설립 비준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해당계정과목(예를 들면, 인건비 )으로 발생월에 직접 계상된다

 

(3) 세법

 

세법규정에 따를 경우 개업비에 대해서 아래의 두가지 처리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1)  경영개시월의 당년도에 1회성으로 비용공제하는 경우 (기업회계제도와 동일)

 

시점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비용상각비

인건비

임대료

기타비용

2010 12

400

0

0

0

0

2011 1

800

0

0

0

0

2011 2

0

800

0

0

0

 

2)  장기선급비용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시점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비용상각비

인건비

임대료

기타비용

201012

400

0

0

0

0

20111

800

0

0

0

0

20112

0

0

0

0

0

2011.3-2013.2(36개월)

매월 22.22 상각

 

상기표에서 보는 것처럼 생산경영개시월의 익월부터 시작하여 최소 3 이상의 기간동안 매월 정액법으로 분할상각(分期摊销)해야 한다.

 

 

5.    유의사항

 

(1) 기업회계제도 적용관련

 

중국 재정부 질의결과, 회계법인의 실무관행 등에 따르면 원칙상 기업회계제도와 기업회계준칙2006 규정이 상이한 경우 기업회계준칙2006 우선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세법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개업비가 구분관리되어야 하므로 아직도 많은 기업은 개업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개업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관할 지방세무국 등에 문의하기 바란다.

 

(2) 세법 적용관련

 

세법상 개업비는 경영개시월의 당년도에 1회성으로 비용공제처리하거나 아니면 장기선급비용 관련규정에 따라 분할상각처리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자체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세무당국의 의견(입장) 중시되는 중국의 세무실무관행을 고려할 기업이 개업비처리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국과 사전협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