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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계

[나상원 칼럼]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3 1. 청산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은? 1) 청산이 개시가 되면 세무등기 말소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과거의 세무이슈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한 세무위험은 다음과 같다. - 장기 미상환 채무의 채무면제이익처리에 따른 과세 - 직원복리비에 대한 비용한도 초과에 대한 과세 - 직원들을 위한 상업보험료의 비용불인정 - 저가로 처분된 재고자산등에 대한 처분손실 부인 - 공회경비등의 비용한도 초과에 대한 과세 - 과거 미납부 인지세의 추징 - 이전가격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무이슈 2) 복수의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간의 사전합의가 필요하다. 3) 청산중에는 자본금 증자가 불가능하므로, 잔여재산으로 기존채무를 전부 상환하.. 더보기
[나상원 칼럼] 특별납세조정을 공부할 시점이 오고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업소득세법 제 6장 특별납세조정은 과세당국의 세원의 확대 및 엄격한 세원관리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불비했던 규정을 새롭게 보완했으며 과거에는 없었던 규정을 신설했다. 과세당국은 앞으로 이러한 규정들을 근거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의 중국경제가 나빠지고 있고, 기업들의 이익성장추세가 꺽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몇년간 과세당국의 조사 강도는 이전에 비해 훨씬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최근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무관리 및 세무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소득세법 제6장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한 때이다. 1.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공정가격 적용의 명.. 더보기
[나상원 칼럼] 중국 분공사의 기업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 본사와 세적지를 달리하는 지역에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지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에서는 분공사라 칭한다. 분공사는 법적으로는 본사의 하부조직(지점)으로 위치하나 기능측면에서는 본사와 동일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분공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본사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된다. 2012년 6월 12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중국인민은행은 공동으로 재예[2012]40호 (이하 40호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40호 규정은 2008년에 발표된 재예[2008]10호(이하 10호 규정)의 개정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10호 규정은 서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와 분공사의 소득세 계산 및 납부방식, 기업소득세수입의 중.. 더보기
[서태정 칼럼] 화물무역외환관리제도 개혁 이번 칼럼에서는 중국정부가 화물무역외환관리제도(货物贸易外汇管理制度)의 개혁을 위하여 2012년 6월에 발표한 (外汇管理局2012年第1号文) 및 (外汇管理局2012年第38号文)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당 규정들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국경내 외상투자기업의 외환서비스와 관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取消出口核销单的应用[수출핵소단 취소] 수출핵소단(出口核销单)은 외환관리국에서 심사발급하는 바, 수출기업이 해관에 수출통관을 신청하고, 은행에 수출외화대금 회수를 처리하며, 외환관리국에 수출외화대금 심사(核销)를 신청하고, 세무기관에 수출퇴세신고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중요 증빙이다. 개혁전 수출핵소단은 수출기업이 세무기관에 수출퇴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빙 중의.. 더보기
[나상원 칼럼] 외국인인 나는 중국세금에서 자유로운가? 중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한국 개인들의 세금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한다. 거주자vs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vs 국외원천소득 개인세금을 이야기 할때 중요한 개념중의 하나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이다. 왜냐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 되면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원칙적으로 중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이 아니라 중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중국에 세금을 내야하며 외국인 거주자인경우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국외원천소득도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한국인이 중국에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된다. 일시출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서의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일시출국이란 1개 납세.. 더보기
[서태정 칼럼] 중국서부지역 우혜정책 최근 삼성전자가 중국 섬서성 서안시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낸드플래시메모리 반도체공장을 건설하기로 확정하였다. 올해 9월 공장을 착공하여 2013년말부터 10나노급 낸드플래시의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7월 24일 서안시에서 삼성전자 및 협력사들의 성공적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서안-한국 경제협력교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서안시정부 및 서안소재 7개 개발구에서 투자환경을 소개하였고, 모 물류회사, 서안소재 10여개 대학교, 서안한국영사관 자문위원인 필자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서안을 포함하여 중국 서부지구에 진출하는 외상투자기업들에게 적용가능한 여러가지 우혜정책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서안소재 개발구 현황 서안시는 중국 섬서성의 성도로서 지리적으로 중국 중심부에.. 더보기
[서태정 칼럼] 외국인의 중국 개인 소득세 납세의무 필자가 2004년초 중국에 온 이후 가장 많이 Q&A에 응했었고 또 중국 세무당국의 대표적인 중점관리대상인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 개인소득세 개요 먼저 상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임금, 급여(工资, 薪金)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의 생산, 경영소득노무서비스소득원고료소득특허권사용비소득이자, 배당소득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우연소득기타 국무원 재정부문이 과세하기로 확정한 소득 외국인 급여의 중국개인소득세 납세의무는 중국 내 거주기간, 소득의 원천, 급여의 중국회사에 의한 부담 여부, 중국 내 회사에서의 직위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외국인의 납세의무(일반직원) 5 년 Y Y Y Y 외국인은 12개월 중 중국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