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상원 칼럼]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4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4 1. 기업합병 2. 기업분할 3. 기업청산 4. 공장이전 공장이전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시내의 공단지역(공장시설입주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전환됨에따라 기존공장을 새로운 공단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거나, 도시 환경보호차원에서 기존공장을 도시외곽으로 강제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들도 이러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장이전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1) 세무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성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2) 정책성 이전에 따른 세무처리를 적용받.. 더보기 [나상원 칼럼]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3 1. 청산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은? 1) 청산이 개시가 되면 세무등기 말소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과거의 세무이슈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한 세무위험은 다음과 같다. - 장기 미상환 채무의 채무면제이익처리에 따른 과세 - 직원복리비에 대한 비용한도 초과에 대한 과세 - 직원들을 위한 상업보험료의 비용불인정 - 저가로 처분된 재고자산등에 대한 처분손실 부인 - 공회경비등의 비용한도 초과에 대한 과세 - 과거 미납부 인지세의 추징 - 이전가격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무이슈 2) 복수의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간의 사전합의가 필요하다. 3) 청산중에는 자본금 증자가 불가능하므로, 잔여재산으로 기존채무를 전부 상환하.. 더보기 [나상원 칼럼]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2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2 1. 기업합병 2. 기업분할 3. 기업청산 4. 공장이전 기업분할 1. 기업분할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은? 중국에서의 기업분할은 인적분할을 의미한다(한국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모두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분할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1)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자산/부채를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이를 carved-out재무제표 작업이라고 한다). 2) 특수세무처리가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한다. 3) 회사가 분할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주주 동의가 필요한바, 복수의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동의절차가 필요하다. 4) 분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분할전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보호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른약정이 없는.. 더보기 [나상원 칼럼] 중국에서 기업구조 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1-2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기업합병관련 1. 자산/부채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합병등의 구조조정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국규정에는 한국의 규정과는 다르게 공정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실무적으로는 공정가치를 영업현금흐름할인법(미래에 기업의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하다. 특히,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과세당국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공정가치평가보고서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2.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처리는? 합병거래시 기업전체의 공정가치평가액이 거래대상의 개별 자산과 부채의 가액보다 클 경우, 이를 영업권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동 영업권은 세무상.. 더보기 [나상원 칼럼]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1-1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2008년 하반기 세계경기가 침체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된다. 즉, 미국, 유럽은 소비를 담당하고, 중국은 이들을 위한 생산기지역할을 수행하던 역할분담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이는 세계의 공장역할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중국입장에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주어지게 되었으며, 중국정부는 이를 위하여 과감한 내수진작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중국은 더이상 세계경제의 생산공장이 아닌 시장(Market)으로의 변환을 시도하게 된다. 중국에 진출하였던 많은 한국기업들도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에서 판매를 위한 시장으로서의 중국으로 경영전략을 바꿔야 하는 기업환경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한 많은 한국기업들도.. 더보기 [서태정 칼럼] 해외투자송금 등 관련 절차 이번호에서는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 송금관련 한국 내 신고 또는 승인절차, 재중교민의 한국송금관련 이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한국 내 신고 또는 승인절차 등 (1) 한국 내 신고 또는 승인절차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를 경우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 해외투자 사전조사 및 전문가상담 --à 투자자: 제출서류 준비 --à 은행: 제출서류 심사 --à 은행: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교부 --à 투자자: 투자실행(송금)’ 순으로 진행된다. 투자자는 아래의 기준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더보기 [나상원 칼럼] 연말에 알아보는 개인소득세 신고 연말에 알아보는 개인소득세 신고 한국은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개인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가 신문지상에 많이 게재된다. 한국은 개인소득세납부방식에 있어 매월 예정납부를 한 후에 연말에 1년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이를 예납적 원천징수 방식이라고 한다)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매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면 더 이상의 정산절차는 발생하지 않다(이를 완납적 원천징수 방식이라고 한다). 다만, 중국에서는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의 연말정산제도와 유사한 방식의 개인소득세 자진신고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2006년 11월 6일자로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규정(국세발[2006] 162)을 발표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동 규정은 중국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중 .. 더보기 [나상원 칼럼] 본사로의 배당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들 본사로의 배당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들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한국기업들도 영업초기단계를 지나서 이제 본사로 당당하게 과실송금을 하는 시절이 온 것 같다. 과거에는 중국에서는 배당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그 동안에 기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 다른 규정과 절차를 갖고 있어서 아직도 많은 기업이 배당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까스로 배당송금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에 배당시 적용되는 중요한 규정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배당소득 과세 한중조세조약 적용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특별법지위를 갖는 한중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다. 배당소득이란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 영업을 잘한.. 더보기 [서태정 칼럼] 개업비 회계세무처리 필자가 2004년 중국에서 개업한 이후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외상투자기업의 신규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업비용의 회계세무처리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중국 내 개업비 처리의 중요 포인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업비의 구성 개업비(Pre-operating Expense, 开(筹)办费)란 외상투자기업의 개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 즉, ‘인건비(工资), 사무실유지비(办公费), 교육훈련비(培训费), 출장비(差旅费), 인쇄비(印刷费), 등기등록비(注册登记费), 자본화되지 아니한 차입금이자(不计入固定资产成本的借款费) 등을 말한다. 상기의 개업기간(开(筹)办期)은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의 경우 합자(합작)계약서 서명일로부터 생산경영개시일까지, 외자기업의 경우 .. 더보기 [나상원 칼럼] 고신기술기업 인증제도 최근에 상해푸동의 특정지역이 자유무역지구로 지정되면서 외국기업들의 중국사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여러가지 새로운 혜택이 있을 것이며, 세제혜택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호에서는 기존 기업소득세법상 기업우대정책중의 하나인 고신기술인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고신기술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법정세율인 2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5%의 저세율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또한 5대 경제특구 및 푸동신구에 설립되는 고신기술기업은 세제감면기간 혜택도 누릴 수가 있다. 기업소득세법 이행세칙에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과학기술부,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제정하였으며,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국과발화(国科发火)(2008) No. 127호..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