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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계

[서태정 칼럼] 중국 사회보험법

 

 

 

 

이번호에서는 2008년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실시조례, 노동쟁의조정중재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시행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중국정부가 2010년 말 발표한, 중국 내 사회보험관련 규정의 종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2010 10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7차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11 7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은 총12장으로 구성되며, 그 중 중요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第一章 总则(총칙)

第二章 基本养老保险(기본양로보험)

第三章 基本医疗保险(기본의료보험)

第四章 工伤保险(공상보험)

第五章 失业保险(실업보험)

第六章 生育保险(생육보험)

第七章 社会保险费征缴(사회보험비납부)

第八章 社会保险基金(사회보험기금)

第九章 社会保险经办(사회보험처리)

第十章 社会保险监督(사회보험감독)

第十一章 法律责任(법률책임)

第十二章 附则(부칙)

 

 

1.   사회보험료의 징수 및 관리강화

 

(1)   가산세 (사회보험법 제62)

 

사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할 사회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금액의 110%를 확정납부해야 한다(, 가산세 10% 부과).

 

(2)   강제집행 (사회보험법 제63)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적시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기한부납부 또는 보충납부를 명령하고, 사용단위가 기한이 경과하여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충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은행 또는 기타금융기관에 개설된 사용단위의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급이상의 유관행정부서에 사회보험료 이체결정을 신청하여 그 예금계좌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직접 계좌이체할 수 있다. 

 

한편, 사용단위의 예금계좌잔액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에 부족한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당해 사용단위에 담보제공 요구 및 납부유예계약서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한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인민법원에 사회보험료에 상당하는 재산의 압류, 경매를 신청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대체할 수 있다.

 

(3)   벌금 및 체납금 부과 (사회보험법 제84, 86)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등기수속을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기한부시정을 명령하고 기한경과후에도 미시정시에는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100~300% 벌금을 부과하며, 그 직접책임담당자 및 기타 직접책임인원에게 500~3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적시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기한부납부 또는 보충납부를 명령하는 동시에 체납한 날로부터 일당 5/10000의 체납금을 징수하며, 기한경과후에도 미납부시에는 체납액의 100~300% 벌금을 부과한다.

 

 

2.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지역 이전 가능 (사회보험법 제19, 32, 52)

 

사회보험법은 보험가입자가 거주지를 이전해 취업할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헤택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제도를 수정하여, 개인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서 취업하는 경우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이 본인과 함께 이전하고, 보험료납부연한도 누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이 법정퇴직연령 도달시 기본양로금(연금)은 지역별로 나누어 계산하되 통일 지급한다.  구체방법은 국무원 규정에 따른다.

 

 

3.   기본양로보험의 전국 통합관리 목표설정 (사회보험법 제64)

 

사회보험기금은 기본양로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공상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생육보험기금으로 구성되며, 각항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종류별로 나누어 결산하되 국가통일회계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사회보험기금은 지역단위로 관리 중이나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기본양로보험은 점진적으로 전국적인 통합실시를, 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성단위 통합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단위 및 성단위 통합의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는 국무원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실제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4.   사회보험법 적용대상 (사회보험법 제95, 97)

 

도시에서 취업하는 농촌거주민은 사회보험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회보험법을 참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보험법의 시행일인 201171일이 경과했어도 실시세칙을 발표하여 사회보험법에 정해진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을 요구하는 지방은 어느 한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동정을 살피던 북경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201196일에 “중국국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에 관한 규칙” (人社令 第16)을 발포하고, 20111015일부터 시행토록 요구했다.

 

북경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요구대로 실시에 들어간 지방은 북경, 청도, 성도(사천성), 대련(나중에 취소) 밖에 없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2011122일에 <우리 국가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업무를 적절하게 행하는데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人社厅发〔2011113)를 발표, 2011 10 15일부터 실시를 재차 요구했다.

 

동시에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라인을 통해 "내부통지"를 시달하여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지방에 요구했으며, 이러한 내부통지가 효력을 발휘, 일부 지방 사회보험국이 주동이 되어 지방베이스 실시세칙이 발포되면서 현재 점진적으로 시행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5.   시사점

 

(1)   사회보험법의 시행으로 향후 사회보험료의 징수 및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의 지역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보험가입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향후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사회보험과 관련한 노사분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칼럼니스트 서태정

 

서태정 회계사는 STJ 컨설팅 그룹의 대표이사로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기관을 위한 맞춤형 회계 컨설팅과 회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PWC차이나 파트너, KOTRA 고문컨설턴트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상해와 시안의 한국상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메일 chinabiz9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