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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계

[서태정 칼럼] 대리상에 대한 판매장려금 관련 증치세

 

 

이번호에서는 중국 내 내수판매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요 세법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배경

 

현행 중국증치세 규정하에서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매출에누리, 매출반품/품질할인, 매출할인 등 매출차감항목에 대한 증치세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정의

증치세 처리

매출에누리

매출시 구매자의 구매수량이 비교적 많거나 우수고객인 경우 구매자에게 가격 혜택을 주는 것

이러한 매출에누리는 보통 매출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판매회사는 당월에 제공된 매출에누리에 대하여 하나의(동일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상에 원래의 매출액과 에누리액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매출증치세는 매출에누리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매출반품/품질할인

판매한 제품의 품종, 품질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제품을 반품하거나 판매대금을 깍아주는 것

만약 고객이 당월 이후에 구매한 제품의 품종, 품질 등의 하자로 인하여 매출반품/품질할인을 요청한다면 판매회사는 세무국의 승인을 거쳐 적자의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된 매출반품/품질할인은 당해 매출반품/품질할인이 실제로 발생한 달의 매출액과 상계할 수 있다.

매출할인

판매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전상의 우대(예를 들면: 10일 이내에 지불하면 판매대금을 2% 할인, 20일 이내에 지불하면 1% 할인, 30일 이내는 전액 지불)

매출할인은 상품매출 후 발생하는 융자 성질의 이자비용이므로 매출증치세 계산시 매출액과 상계해서는 안되며, 별도의 판매비용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한편, 상기와 같은 매출감소항목 이외에 많은 판매회사들은 대리상(dealer)이 고객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대리상의 일정기간 동안 누적판매수량에 기초하여 가격할인을 제공하거나 제품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대리상의 실제이익이 당초 예상이익보다 감소한 경우 이를 보전해주기도 한다(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  이러한 대리상에 대한 지원정책은 특히 소비재시장에서 많이 이용된다.

 

 

  1.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 관련 증치세 실무처리

 

실무상 많은 판매회사들은 미리 정해진 과거 누적판매수량조건의 충족 또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이윤감소 등의 사유로 대리상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당월에 발생한 매출에누리처럼 하나의(동일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액에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반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소위 매출에누리 방식).  또한 상당수의 판매회사들은 세무국의 승인을 얻는 데 있어서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이미 살펴본 매출반품/품질할인처럼 세무국의 승인을 거쳐 적자의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다(소위 매출반품/품질할인 방식). 

 

 

  1.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 관련 증치세 실무처리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의 실무상 증치세 처리방법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과거 세무국에 의한 조사대상이 되기 쉬웠다.

 

·         소위 매출에누리 방식의 경우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달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당월에 발생한 매출에누리처럼 하나의(동일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상에 인식하는 것이 증치세 규정상 허용되는가 ?

·         소위 매출반품/품질할인 방식의 경우 성격상 제품하자로 인한 매출반품/품질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에 대해서 매출반품/품질할인과 마찬가지로 적자의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

 

 

  1.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 관련 규정

 

국가세무총국에 발표한 国税发【2004136, 国税涵【20061279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상업기업(대리상 등)이 화물공급자로부터 수취하는 부분수입은 이하 원칙에 따라 증치세 또는 영업세를 징수한다.

 

1.     상품판매와 필연관계가 없으며 또한 상업기업이 화물공급자에게 일정의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입(예를 들면 进场费,广告促销费,上架费,展示费,管理费 등)에 대해서는 당기 매입증치세액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영업세 적용 세목세율에 따라서 영업세를 징수한다(대리상이 화물공급자에게 영업세세금계산서 발행).

 

2.     상업기업(대리상)이 화물공급자로부터 상품판매량, 판매액에 연계하여(예를 들면 일정 비율, 금액, 수량으로 계산) 수취한 각종 반환수입은 모두 이익반환행위 관련규정에 따라 당기 증치세매입세액에서 차감상계해야 하며 영업세는 징수하지 않는다(화물공급자가 적자의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발행).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의 증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판매회사가 미리 정해진 과거 누적판매수량 조건의 충족 또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이윤감소 등의 사유로 대리상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원칙상 적자의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는 증치세 목적상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매출반품/품질할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복잡하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야만 적자의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판매회사들은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매출반품/품질할인으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일정의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입(예를 들면 进场费, 广告促销费, 上架费, 展示费, 管理费 등) 형태로 하여 대리상이 당초 화물공급자에게 영업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아니면 당월에 발생한 매출에누리처럼 하나의(동일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액에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반영하는 매출에누리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칼럼니스트 서태정

 

서태정 회계사는 STJ 컨설팅 그룹의 대표이사로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기관을 위한 맞춤형 회계 컨설팅과 회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PWC차이나 파트너, KOTRA 고문컨설턴트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상해와 시안의 한국상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메일 chinabiz9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