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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즈니스

[서태정 칼럼] 외국인주재원의 급여지급지 명기의무

 

 

최근 중국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税务总局公告2013年第21> 규정에 따라 외국인주재원은 2013년 8월 1일부터 人所得信息表(개인소득세기초정보표)’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의 지급지를 “境支付(경내지불), “境外支付(경외지불), “境、外同支付(경내외동시지불)”의 세가지로 구분하여 기입해야 하며, 만약 경외지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구의 구체적인 명칭도 기재). 个人所得税基础信息表(개인소득세기초정보표) 양식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주재원의 구체적인 급여지급지를 세무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었지만 2013 8월부터는 급여지급지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본사 지급급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2013년 8월 이후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个人所得税基础信息表(개인소득세기초정보표)’에 境外支付(경외지불) 급여가 없다고 신고할 경우, 만약 그러한 사실이 나중에 중국세무당국에 알려진다면 고의적인 탈세로 간주하여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른 법률책임(벌금, 형사책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잘 이해하시어 법률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재원의 급여지급지 명기의무(201306).pdf

 

 

 

칼럼니스트 서태정

서태정 회계사는 STJ 컨설팅 그룹의 대표이사로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기관을 위한 맞춤형 회계 컨설팅과 회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PWC차이나 파트너, KOTRA 고문컨설턴트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상해와 시안의 한국상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메일 chinabiz9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