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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계

[서태정 칼럼] 화물무역외환관리제도 개혁

이번 칼럼에서는 중국정부가 화물무역외환관리제도(货物贸易外汇管理制度) 개혁을 위하여 2012 6월에 발표한 <국가외환관리국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화물외환관리제도개혁관련공고(家外管理局海关总税务总物外管理制度改革的公告)>(管理局2012年第1) <국가외환관리국화물무역외환관리법규인쇄발행관련문제통지(家外管理局于印发货易外管理法关问题的通知)>(管理局2012年第38)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당 규정들은 2012 8 1일부터 시행되며 중국경내 외상투자기업의 외환서비스와 관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取消出口核销单的应用[수출핵소단 취소]

 

수출핵소단(出口核销单) 외환관리국에서 심사발급하는 , 수출기업이 해관에 수출통관을 신청하고, 은행에 수출외화대금 회수를 처리하며, 외환관리국에 수출외화대금 심사(核销) 신청하고, 세무기관에 수출퇴세신고를 신청하는 필요한 중요 증빙이다.

개혁전 수출핵소단은 수출기업이 세무기관에 수출퇴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빙 중의 하나였으나, 상기외환관리국2012년제1호문규정에 따라 2012 8 1일부터 수출외화대금회수핵소단이 취소되어 더이상 수출외화대금회수심사수속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기업은 국가외환관리국응용서비스플랫폼의 화물무역외환감측시스템(기업판) 통하여 화물무역외환온라인업무를 처리하며, 세무기관은 수출외화대금회수핵소단 전자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출퇴세를 심사한다.

 

2、对企业实施动态分类管[기업에 대하여 동향분류관리 실시]

 

외환관리국2012년제38호문규정에 따라 아래처럼 외환관리업무가 조정된다;

 

1)      简化贸易收付汇手续和业务办理流程[무역외환회수/지불수속과 업무프로세스의 간소화]

A류기업의 수입대금 외환지불서류가 간소화된다.  수입통관신고서류, 계약서 혹은 세금계산서 거래의 진실성을 증명할 있는 임의의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직접 외환지불할 있으며, 수출외화대금 회수에 대하여 더이상 온라인시스템 심사가 필요없다.  아울러 은행의 외환회수/지불심사수속도 간소화되었다.

 

2)      简化出口退税凭证[수출퇴세증빙 간소화]

수출기업은 수출퇴세 신청시 더이상 용지로 수출외화대금회수핵소단을 제공하지 않으며, 세무국은 외환관리부문에서 제공하는 기업수출외화대금회수정보와 분류상황을 참고하여 상관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수출퇴세 신청을 심사한다.

 

3)      调整出口报关流程[수출통관프로세스 조정]

개혁전 기업이 수출통관하기 위해서는 수출외화대금회수핵소단을 제공하야 하였으나, 화물무역외환관리제도개혁이 전국으로 보급된 국가외환관리국과 해관총서는 수출통관프로세스를 조정하여 수출외화대금회수핵소단을 전면적으로 취소하였다.

 

4)      改进货物贸易外汇管理手段[화물무역외환관리방법 개선]

외환관리국은 화물무역외환감측시스템을 통하여 기업의 화물수출입과 무역외화수지의  데이터를 모두 채집한다. , 기업의 무역외환에 대한 감독관리방식을 현장에서 하나씩 심사하는 방식에서 비현장 총량심사로 변경하였다.

 

3延期付汇额度限制改革和延期收付汇登记[연지불한도액 제한 개혁과 연지불등기]

 

1)      延期付汇额度改革[연지불한도 개혁]

원래는 국가외환관리국의 관련규정 <기업화물무역항목외채등기관리관련문제에대한통지(匯發 200830)> 따라 기업의 화물무역 수출선수금 혹은 90 이상 수입연불금의 기초비율은 직전12개월의 수출외화대금회수총액 혹은 수입외화대금지불총액의 20%였으나, 2012 8 1일부터는외환관리국2012년제38호문규정에 따라 기업의 화물무역 수출선수금 또는 90 이상 수입연불금의 기초비율에 제한이 없다.  , 더이상 수출선수금 또는 90 이상 수입연불금에 대하여 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       延期付汇登记[연지불 등기]

기업은 2012 8 1일부터 아래에서 열거하는 거래 중의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화물수출입 또는 외화수령/지급업무 실제발생일로부터 30 내에 감측시스템(监测) 통하여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상응하는 예상 외화수령/지급일자 또는 수출입일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30天以上(不含)的预收货款、预付货款 [30 초과 수출선수금, 수입선급금]

 

-      90天以上(不含)的延期收款、延期付款 [90 초과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      90天以上(不含)的远期信用证(含展期)、海外代付等进口贸易融资 [90 초과 선물신용증(기간연장 포함), 해외대지급 수입무역융자]

 

-      BC类企业在分类监管有效期内发生的预收货款、预付货款,以及30天以上(不含)的延期收款、延期付款 [B,C류기업의 등급분류관리감독 유효기간내에 발생한 수출선수금, 수입선급금 30 초과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      同一合同项下转口贸易收支日期间隔超过90天(不含)且先收后支项下收汇金额或先支后收项下付汇金额超过等值50万美元(不含)的业务

[동일 계약서 하의 중계무역회수/지불일자의 간격이 90일을 초과하고 또한 선수령후지불 하의 외화대금회수금액 혹은 선지불후수령 하의 외화대금지불금액이 50 USD 초과하는 업무]

 

 

() 상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스템작업은 외환관리국 공식웹사이트(http://www.safe.gov.cn/)에서 다운받을 있다.

 

칼럼니스트 서태정
서태정 회계사는 STJ 컨설팅 그룹의 대표이사로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기관을 위한 맞춤형 회계 컨설팅과 회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PWC차이나 파트너, KOTRA 고문컨설턴트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상해와 시안의 한국상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메일 chinabiz9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