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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계

[서태정 칼럼] 외국인의 중국 개인 소득세 납세의무

필자가 2004년초 중국에 온 이후 가장 많이 Q&A에 응했었고 또 중국 세무당국의 대표적인 중점관리대상인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국 개인소득세 개요

 

먼저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임금, 급여(工资, 薪金)
  •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 생산, 경영소득
  • 노무서비스소득
  • 원고료소득
  • 특허권사용비소득
  • 이자, 배당소득
  •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 우연소득
  • 기타 국무원 재정부문이 과세하기로 확정한 소득

 

외국인 급여의 중국개인소득세 납세의무는 중국 거주기간, 소득의 원천, 급여의 중국회사에 의한 부담 여부, 중국 회사에서의 직위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외국인의 납세의무(일반직원)

 

중국   거주기간 ("D”)

중국원천소득 (중국 근무일수와 관련된 소득)

국외원천소득 (중국 근무일수와 관련된 소득)

중국회사부담

국외회사부담

중국회사부담

국외회사부담

D 90/183

Y

N

N

N

90/183 < D < 1

Y

Y

N

N

1 D 5

Y

Y

Y

N

D >5

Y

Y

Y

Y

 

외국인은 12개월 중국내 체류일수가 90/183(한국처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183 적용) 이하인 경우 중국 근무와 관련하여 중국회사가 부담한 급여에 대하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나, 만일 체류일수가 90/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외회사가 부담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중국 거주기간이 1 이상 5 이하인 외국인은 중국회사가 부담한 모든 급여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국외회사 부담분은 중국 근무일수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특정월의 중국 체류일수가 20일이라면 중국회사 부담급여의 경우 전체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국외회사 부담급여는 국외회사 부담급여 * (20/30)” 대해서만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국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되면 중국 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회사내 총경리, 부총경리 고급관리인원의 중국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다;

 

*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외국인의 납세의무(총경리, 부총경리 고급관리인원)

 

중국   거주기간 ("D”)

중국원천소득 (중국 근무일수와 관련된 소득)

국외원천소득 (중국 근무일수와 관련된 소득)

중국회사부담

국외회사부담

중국회사부담

국외회사부담

D 90/183

Y

N

Y

N

90/183 < D < 1

Y

Y

Y

N

1 D 5

Y

Y

Y

N

D >5

Y

Y

Y

Y

 

 

한편, 한국 소득세법상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아래표처럼 구분된다.  ,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 한국 소득세법상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소득유형

소득원천구분

한국 거주자 판정

한국 비거주자 판정

급여소득 (한국본사 부담)

한국외 원천소득(*)

과세

비과세

급여소득 (중국자회사 부담)

한국외 원천소득(*)

과세

비과세

한국 내 이자소득

한국내 원천소득

과세

과세

한국 내 배당소득

한국내 원천소득

과세

과세

한국 부동산 임대/매매소득

한국내 원천소득

과세

과세

(*) 중국 내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의 경우 급여부담 주체를 불문하고 중국 원천소득에 해당함.

 

* 주재원에 대한 한국 거주자 판정규정 :

  • 소득세법 시행령 2 4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
  • 소득세법 시행령 3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2 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 :  계속하여 1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결론적으로 중국 개인소득세법 한중조세협정 규정에 따라 한국인주재원 등은 중국 체류일수가 어느 당해 12개월중(任何十二个月中) 183 이상인 경우 중국자회사가 부담한 급여뿐 아니라 한국본사가 부담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햐 한다.  그리고 중국자회사 주재원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한국외 원천소득(e.g. 중국 원천소득)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급여 전체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중국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1. 일반적 급여소득항목에 대한 개인소득세 계산

 

연말정산을 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의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월별로 자진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취한다.  임금,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액

               = (매월 임금, 급여 비용공제표준) * 세율 누진공제액

 

상기 산식에서 비용공제표준은 중국인의 경우 3,500 RMB, 외국인의 경우 4,800 RMB 적용된다.

 

 

* 개인소득세 세율표 누진공제액

 

 

월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

0 - 1,500

3

0

2

1,501 - 4,500

10

105

3

4,501 - 9,000

20

555

4

9,001 - 35,000

25

1,005

5

35,001 - 55,000

30

2,755

6

55,001 - 80,000

35

5,505

7

80,000 초과

45

13,505

 

 

  1. 개인소득세 Tax Planning

 

(1)   Reimbursement(실비변상급여)

 

원래 실비변상급여는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다음의 몇가지 예외적인 항목의 경우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적격한 증빙자료를 갖출 경우 비과세될 있다.

·       주택임대료

·       식비/세탁비

·       이주비용

·       고향방문여비(본인 1년중 2번한도)

·       중국 자녀교육비, 본인 어학연수비

 

(2)   Annual Bonus(연간보너스)

 

2005 1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国税发[2004]9 따라 Annual Bonus , 회사의 1년간 경영성과 종업원의 1년간 업무평가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보너스에 대해서는 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시 당해 Annual Bonus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이러한 계산방법은 납세의무자가 1년에 한번만 적용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기보너스, 반기보너스, 초과근무보너스, 춘절보너스 등의 기타보너스는 개인소득세 계산시 정기 월급여에 합산하여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산정한다.

 

* Annual Bonus 개인소득세 계산사례

 

구분

규정
(RMB)

연간보너스

120,000*

적용세율

25%*

누진공제액

1,005*

납부액

28,995

 

(*) RMB 10,000 대한 세율 누진공제액은 25% RMB 1,005 (, 연간보너스  RMB 120,000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 

 

칼럼니스트 서태정
서태정 회계사는 STJ 컨설팅 그룹의 대표이사로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기관을 위한 맞춤형 회계 컨설팅과 회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PWC차이나 파트너, KOTRA 고문컨설턴트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상해와 시안의 한국상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메일 chinabiz9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