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유의사항 및 설립 후 대정부기관 정기의무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회사설립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설립후에도 다양한 정기의무사항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외상투자기업 설립절차
중국 내 일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설립절차 |
비 고 | |
1 |
工商行政管理局 核名 [공상행정관리국 회사명 비준등록] |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명칭은xxx유한책임회사 혹은 xxx주식유한회사이다. |
2 |
商务部 批复 批准证书 [상무부 비복 비준증서] |
외상투자기업은 상무부로부터 비복 비준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
3 |
工商行政管理局 临时营业执照 [공상행정관리국 임시영업집조] |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기업법인영업집조>를 취득해야 하며, 이때 취득한 영업집조는 임시영업집조로서 아직 납입한 자본금이 없는 상태이다. |
4 |
公安局 公章 [공안국 인감] |
|
5 |
技监局 组织机构代码证 [기술감독국 조직기구대마증] |
|
6 |
外汇管理局 外汇登记证 [외화관리국 외화등기증] |
외환관리국으로부터 IC카드 취득(개설하고자 하는 외화 자본금계좌 정보 등록) |
7 |
银行 外币账户 [은행 외화계좌] |
외화 자본금계좌 개설 |
8 |
税务局 税务登记证 [세무국 세무등기증] |
|
9 |
银行 基本账户 [은행 RMB기본계좌] |
|
10 |
验资机构 验资报告 [험자기구 험자보고서] |
Capital verification report(자본금납입감사보고서) |
11 |
工商行政管理局 变更营业执照 [공상행정관리국 영업집조 변경] |
회계사사무소(험자기구)의 험자보고서에 근거하여 공상행정관리국에 영업집조 변경신청을 진행한다(영업집조상 납입자본금 명기) |
12 |
统计局 统计登记证 [통계국 통계등기증] |
|
13 |
财政局 财政登记证 [재정국 재정등기증] |
|
14 |
海关 海关登记证 [해관 해관등기증] |
|
상기 설립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임시영업집조 발급까지 지역에 따라서 보통 1~1.5개월 소요(회사설립관련 각종서류의 준비기간 별도)
- 제조업의 경우 상무부 비복 비준증서 신청 전에 '토지사용권 취득 또는 공장임대절차', '환경영향평가(보통 '약식-3~4주, 정식-2~3개월' 추가소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음식료품 판매 등 서비스업의 경우 상무부 비복 비준증서 신청 전에 '매장확보 및 인테리어공사', '소방/위생/환경허가' 등의 특별승인절차(前置审批)를 밟아야 한다.
2. 설립 후 대정부기관 정기의무사항
(1) 월별/분기별 의무사항
신고의무사함 |
신고의무마감일 |
비고 | |
月度 [월별] |
营业税[영업세] |
每月15日之前 [매월 15일전] |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며 주로 용역 제공에 대해서 부과 |
增值税[증치세] |
每月15日之前 [매월 15일전] |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며 주로 재화 판매에 대해서 부과(가공, 수리조립용역 포함) | |
附加税费[부가세비] |
每月15日之前 [매월 15일전] |
영업세, 증치세에 부가되는 세금 | |
个人所得税 [개인소득세] |
每月15日之前 [매월 15일전] |
| |
印花税[인화세] |
每月15日之前 [매월 15일전] |
한국의 인지세(stamp duty)와 유사 | |
季度 [분기별] |
企业所得税 [기업소득세] |
季度申报,15日之前 [분기별 신고, 15일전] |
|
月度[월별] |
会计报表[재무제표] |
每月15日之前 [매월 15일전] |
매월 세무국당국에 재무제표 제출 |
(주)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신고마감일이 연장될 경우 당년도 관할 세무국의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2) 연도별 의무사항
신고의무사함 |
신고의무마감일 |
비고 | |
年度[연도] |
审计报告 [회계감사보고] |
次年4月30日前完成 [익년도 4월30일전 완성] |
会计报表审计报告和外汇审计报告 [재무제표감사보고서와 외환감사보고서] |
个人所得税12万申报 [개인소득세 12만RMB 신고] |
次年3月31日前完成 [익년도 3월 31일전 완성] |
年收入超过十二万以上 [연수입이 12만RMB 이상인 개인] | |
所得税汇算清缴 [소득세확정신고] |
次年5月31日前完成 [익년도 5월 31일전 완성] |
具体以税务当年度通知为准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도 세무국 통지 기준] | |
关联申报 [특수관계자 거래신고서류] |
次年5月31日前完成 [익년도 5월 31일전 완성] |
与汇算清缴一同提交 [소득세확정신고서류와 동시 제출] | |
联合年检[연합연검] |
次年3月1日至6月30日 [익년도 3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
具体以当年度联合年检网上通知为准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도 연합연검 인터넷통지 기준] | |
同期资料 [이전가격동기 자료] |
次年5月31日/6月20日前完成或税务通知20个工作日 [익년도 5월 31일/6월 20일전 완성 혹은 세무국 통지후 20개 업무일] |
특수관계자자의 거래금액이 일정 외형요건을 초과하거나 관할 세무당국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진행 |
(주)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신고마감일이 연장될 경우 당년도 관할 세무국의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칼럼니스트 서태정
서태정 회계사는 STJ 컨설팅 그룹의 대표이사로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기관을 위한 맞춤형 회계 컨설팅과 회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PWC차이나 파트너, KOTRA 고문컨설턴트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상해와 시안의 한국상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메일 chinabiz92@naver.com
'중국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태정 칼럼] 중국내 대표처 설립절차 (0) | 2013.08.26 |
---|---|
[나상원 칼럼] 중국 자회사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무 검토 (0) | 2013.08.23 |
[나상원 칼럼] 중국 분공사의 기업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 (0) | 2013.07.14 |
[서태정 칼럼] 화물무역외환관리제도 개혁 (0) | 2013.07.14 |
[나상원 칼럼] 외국인인 나는 중국세금에서 자유로운가? (0) | 201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