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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계

[서태정 칼럼] 중국서부지역 우혜정책 최근 삼성전자가 중국 섬서성 서안시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낸드플래시메모리 반도체공장을 건설하기로 확정하였다. 올해 9월 공장을 착공하여 2013년말부터 10나노급 낸드플래시의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7월 24일 서안시에서 삼성전자 및 협력사들의 성공적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서안-한국 경제협력교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서안시정부 및 서안소재 7개 개발구에서 투자환경을 소개하였고, 모 물류회사, 서안소재 10여개 대학교, 서안한국영사관 자문위원인 필자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서안을 포함하여 중국 서부지구에 진출하는 외상투자기업들에게 적용가능한 여러가지 우혜정책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서안소재 개발구 현황 서안시는 중국 섬서성의 성도로서 지리적으로 중국 중심부에.. 더보기
[서태정 칼럼] 외국인의 중국 개인 소득세 납세의무 필자가 2004년초 중국에 온 이후 가장 많이 Q&A에 응했었고 또 중국 세무당국의 대표적인 중점관리대상인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 개인소득세 개요 먼저 상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임금, 급여(工资, 薪金)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의 생산, 경영소득노무서비스소득원고료소득특허권사용비소득이자, 배당소득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우연소득기타 국무원 재정부문이 과세하기로 확정한 소득 외국인 급여의 중국개인소득세 납세의무는 중국 내 거주기간, 소득의 원천, 급여의 중국회사에 의한 부담 여부, 중국 내 회사에서의 직위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외국인의 납세의무(일반직원) 5 년 Y Y Y Y 외국인은 12개월 중 중국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