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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나상원 칼럼] 중국 분공사의 기업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 본사와 세적지를 달리하는 지역에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지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에서는 분공사라 칭한다. 분공사는 법적으로는 본사의 하부조직(지점)으로 위치하나 기능측면에서는 본사와 동일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분공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본사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된다. 2012년 6월 12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중국인민은행은 공동으로 재예[2012]40호 (이하 40호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40호 규정은 2008년에 발표된 재예[2008]10호(이하 10호 규정)의 개정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10호 규정은 서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와 분공사의 소득세 계산 및 납부방식, 기업소득세수입의 중.. 더보기
[나상원 칼럼] 외국인인 나는 중국세금에서 자유로운가? 중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한국 개인들의 세금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한다. 거주자vs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vs 국외원천소득 개인세금을 이야기 할때 중요한 개념중의 하나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이다. 왜냐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 되면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원칙적으로 중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이 아니라 중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중국에 세금을 내야하며 외국인 거주자인경우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국외원천소득도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한국인이 중국에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된다. 일시출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서의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일시출국이란 1개 납세.. 더보기
[서태정 칼럼] 외국인의 중국 개인 소득세 납세의무 필자가 2004년초 중국에 온 이후 가장 많이 Q&A에 응했었고 또 중국 세무당국의 대표적인 중점관리대상인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 개인소득세 개요 먼저 상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임금, 급여(工资, 薪金)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의 생산, 경영소득노무서비스소득원고료소득특허권사용비소득이자, 배당소득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우연소득기타 국무원 재정부문이 과세하기로 확정한 소득 외국인 급여의 중국개인소득세 납세의무는 중국 내 거주기간, 소득의 원천, 급여의 중국회사에 의한 부담 여부, 중국 내 회사에서의 직위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외국인의 납세의무(일반직원) 5 년 Y Y Y Y 외국인은 12개월 중 중국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