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관통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태정 칼럼] 비금융기업간 자금대여 필자가 2004년 3월 중국에 온 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중의 하나가 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비금융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는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 또는 내자기업이 자본금 또는 금융기관차입금 외 기타방식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경우 주로 대두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중국인민은행령[1996]2호《贷款通则(대관통칙)》, 《财税[2008]121号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关联方利息支出税前扣除标准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기업의특수관계자에대한이자지출의세전공제기준관련재정부와국가세무총국의통지)》, 《企业所得税法(기업소득세법)》, 《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중국기업회계준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비금융기업간의 대출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