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재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태정 칼럼] 외국인주재원의 급여지급지 명기의무 최근 중국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주재원은 2013년 8월 1일부터 ‘个人所得税基础信息表(개인소득세기초정보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의 지급지를 “境内支付(경내지불)”, “境外支付(경외지불)”, “境、内外同时支付(경내외동시지불)”의 세가지로 구분하여 기입해야 하며, 만약 경외지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구의 구체적인 명칭도 기재). 个人所得税基础信息表(개인소득세기초정보표) 양식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주재원의 구체적인 급여지급지를 세무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었지만 2013년 8월부터는 급여지급지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본사 지급급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2013년 8월 이후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个人所得税基础信息表(개인소득세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