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종선 칼럼] 중국 온라인쇼핑을 말한다 46 한국 온라인쇼핑VS중국 온라인 쇼핑 2 1. 고객만족서비스 -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한 후 품절인 경우, 타오바오에 신고하면 상품가격의 30%(최대 5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올려두고 판매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 하고 있다. - 고객 주문 이후 72시간 이내 고객에게 물건을 발송 후, 운송장 번호로 추적이 가능해야한다. 만약 허위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고객이 신고하면, 마찬가지로 상품가격의 30%(최대 5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의류의 경우 실제 섬유조성성분과 다른 정보를 올려 판매를 한다거나, 가품을 판매하다가 적발하면 판매가격의 3배보상 뿐 아니라, 벌점부과, 상점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므로, 항상 이러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