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외투자송금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태정 칼럼] 해외투자송금 등 관련 절차 이번호에서는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 송금관련 한국 내 신고 또는 승인절차, 재중교민의 한국송금관련 이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한국 내 신고 또는 승인절차 등 (1) 한국 내 신고 또는 승인절차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를 경우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 해외투자 사전조사 및 전문가상담 --à 투자자: 제출서류 준비 --à 은행: 제출서류 심사 --à 은행: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교부 --à 투자자: 투자실행(송금)’ 순으로 진행된다. 투자자는 아래의 기준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