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조세피난처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상원 칼럼] 특별납세조정을 공부할 시점이 오고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업소득세법 제 6장 특별납세조정은 과세당국의 세원의 확대 및 엄격한 세원관리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불비했던 규정을 새롭게 보완했으며 과거에는 없었던 규정을 신설했다. 과세당국은 앞으로 이러한 규정들을 근거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의 중국경제가 나빠지고 있고, 기업들의 이익성장추세가 꺽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몇년간 과세당국의 조사 강도는 이전에 비해 훨씬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최근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무관리 및 세무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소득세법 제6장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한 때이다. 1.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공정가격 적용의 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