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회사법인세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상원 칼럼] 중국 자회사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무 검토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회사의 이익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의 세무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익을 중국내에 계속 유보하는 경우 1) 중국 중국 자회사가 발생한 이익을 본사에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계속 유보하는 경우에는 중국세법상 중요검토사항은 없다. 다만, 향후 동 유보금액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동일하게 간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 한국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내 자회사가 한국세법에서 정하는 조세피난처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세무처리가 달라짐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세피난처란 해당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50%이상을 감면해주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