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업배당우대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상원 칼럼] 본사로의 배당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들 본사로의 배당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들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한국기업들도 영업초기단계를 지나서 이제 본사로 당당하게 과실송금을 하는 시절이 온 것 같다. 과거에는 중국에서는 배당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그 동안에 기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 다른 규정과 절차를 갖고 있어서 아직도 많은 기업이 배당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까스로 배당송금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에 배당시 적용되는 중요한 규정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배당소득 과세 한중조세조약 적용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특별법지위를 갖는 한중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다. 배당소득이란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 영업을 잘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