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신기술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상원 칼럼] 고신기술기업 인증제도 최근에 상해푸동의 특정지역이 자유무역지구로 지정되면서 외국기업들의 중국사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여러가지 새로운 혜택이 있을 것이며, 세제혜택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호에서는 기존 기업소득세법상 기업우대정책중의 하나인 고신기술인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고신기술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법정세율인 2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5%의 저세율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또한 5대 경제특구 및 푸동신구에 설립되는 고신기술기업은 세제감면기간 혜택도 누릴 수가 있다. 기업소득세법 이행세칙에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과학기술부,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제정하였으며,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국과발화(国科发火)(2008) No. 127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