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상원 칼럼] 중국 분공사의 기업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 본사와 세적지를 달리하는 지역에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지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에서는 분공사라 칭한다. 분공사는 법적으로는 본사의 하부조직(지점)으로 위치하나 기능측면에서는 본사와 동일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분공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본사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된다. 2012년 6월 12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중국인민은행은 공동으로 재예[2012]40호 (이하 40호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40호 규정은 2008년에 발표된 재예[2008]10호(이하 10호 규정)의 개정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10호 규정은 서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와 분공사의 소득세 계산 및 납부방식, 기업소득세수입의 중.. 더보기 이전 1 다음